경정청구
유사어: 세금 환급 청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감액 결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고치는 절차는 수정신고로, 방향이 반대다.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거나 소득 귀속이 바뀌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5년이 지나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1세대1주택 비과세나 감면을 몰라 세금을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방세(취득세 등)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한다.
- 증빙이 핵심이므로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을 보관한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
부동산을 판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빼 주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용 등을 말한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