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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경정청구

유사어: 세금 환급 청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감액 결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고치는 절차는 수정신고로, 방향이 반대다.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거나 소득 귀속이 바뀌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5년이 지나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세 신고 때 빠뜨린 중개보수·취득세 영수증을 3년 뒤 찾았다면 필요경비를 추가해 경정청구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1세대1주택 비과세나 감면을 몰라 세금을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방세(취득세 등)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한다.
  • 증빙이 핵심이므로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을 보관한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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