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유사어: 과표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금액이다.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구조에서 첫 단추에 해당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세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전혀 다르게 정해진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누진세율 세목은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예시
| 세목 | 과세표준 (가상 사례) |
|---|---|
| 취득세 | 매매가 6억 원 → 6억 원 |
| 재산세 | 공시가격 4억 원 × 60% → 2억4천만 원 |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1억 원 - 장특공 1천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8,750만 원 |
알아두면 좋은 점
- 언론에서 "과표 ○억 원 초과 구간"이라고 하면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뜻한다.
- 누진세율은 구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세금이 급증하지는 않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법정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