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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세금핵심 용어

과세표준

유사어: 과표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금액이다.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구조에서 첫 단추에 해당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세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전혀 다르게 정해진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누진세율 세목은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예시

세목과세표준 (가상 사례)
취득세매매가 6억 원 → 6억 원
재산세공시가격 4억 원 × 60% → 2억4천만 원
양도소득세양도차익 1억 원 - 장특공 1천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8,750만 원

알아두면 좋은 점

  • 언론에서 "과표 ○억 원 초과 구간"이라고 하면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뜻한다.
  • 누진세율은 구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세금이 급증하지는 않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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