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유사어: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인 특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임대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장특공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특례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는 특례다. 주택을 산 뒤 임차인과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월세 인상률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체결하고 임대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요건은 직전 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이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10월부터는 상생임대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말 중 빠른 날 등) 안에 양도해야 특례를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매수할 때 승계받은 기존 임대차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법정 전환율로 환산해 인상률을 계산한다.
- 양도세 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내야 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