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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상생임대인

유사어: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인 특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임대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장특공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특례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는 특례다. 주택을 산 뒤 임차인과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월세 인상률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체결하고 임대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요건은 직전 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이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10월부터는 상생임대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말 중 빠른 날 등) 안에 양도해야 특례를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가상의 사례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지 않고 전세 4억 원에 2년 임대한 뒤 4억2천만 원(5% 인상)으로 재계약해 2년을 더 임대했다면,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수할 때 승계받은 기존 임대차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법정 전환율로 환산해 인상률을 계산한다.
  • 양도세 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내야 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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