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유사어: 동거봉양 합가, 부모 봉양 합가 비과세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친 경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하는 특례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다.

부모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되고, 중증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직계존속도 대상이 된다.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며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아파트 1채를 가진 자녀 세대가 단독주택 1채를 가진 65세 부모와 합가하고 7년 뒤 자녀의 아파트를 팔면, 2주택이더라도 1주택처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대 합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실제 함께 사는 것이 전제다.
  • 합가 뒤 새로 산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 취득세 주택 수 판단은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합가 후 추가 취득 시 중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