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특례
유사어: 동거봉양 합가, 부모 봉양 합가 비과세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친 경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하는 특례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다.
부모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되고, 중증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직계존속도 대상이 된다.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며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세대 합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실제 함께 사는 것이 전제다.
- 합가 뒤 새로 산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 취득세 주택 수 판단은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합가 후 추가 취득 시 중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각자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되면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주택처럼 비과세하는 특례다.
부모 등과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중과·비과세 여부를 가르기 위해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