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에 일정 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로, 독립된 과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에 부가세(附加稅) 형태로 붙는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 고지서나 취득세 영수증에 함께 표시된다.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세율 구조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택 유상 취득의 경우 대체로 취득세액의 10% 수준이다(중과 시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재산세가 50만 원 나온 주택은 지방교육세 10만 원이 함께 고지된다. 취득세 600만 원(1% 세율)을 낸 주택은 지방교육세가 약 60만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취득세가 감면되면 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 세금 비교 시 "취득세 1%"만 보지 말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한 실효 부담을 봐야 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해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덧붙여 부과하는 국세 목적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