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유사어: 양도 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양도차익은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세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한다.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은 아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으로 본다.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팔아 손실과 이익이 함께 생기면 일정 범위에서 통산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가액 7억 원, 취득가액 4억5천만 원, 필요경비 2천만 원이면 양도차익은 7억 - 4억5천만 - 2천만 = 2억3천만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빼 주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용 등을 말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