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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양도차익

유사어: 양도 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양도차익은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세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한다.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은 아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으로 본다.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팔아 손실과 이익이 함께 생기면 일정 범위에서 통산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가액 7억 원, 취득가액 4억5천만 원, 필요경비 2천만 원이면 양도차익은 7억 - 4억5천만 - 2천만 = 2억3천만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다운계약 등 허위 가액이 드러나면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가산세가 붙는다.
  • 같은 연도에 손실이 난 자산이 있으면 신고 시 합산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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