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유사어: 양도소득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보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이용해 시가로 증여한 뒤 곧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없애는 절세 방식을 막기 위한 장치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이며,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준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남편이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시가 9억 원에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5년 뒤 10억 원에 팔면, 아내의 취득가액은 9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보아 양도차익 7억 원에 과세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월과세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하면 별도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따진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