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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이월과세

유사어: 양도소득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보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이용해 시가로 증여한 뒤 곧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없애는 절세 방식을 막기 위한 장치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이며,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준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남편이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시가 9억 원에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5년 뒤 10억 원에 팔면, 아내의 취득가액은 9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보아 양도차익 7억 원에 과세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월과세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하면 별도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따진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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