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유사어: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등록하면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을 직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증액 상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의 의무를 진다.
그 대가로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제공돼 왔다. 다만 제도는 여러 차례 크게 바뀌었다.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4년) 임대 신규 등록이 폐지됐고, 2025년 6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한해 6년 단기임대 등록이 새로 허용되는 등(2026년 10월 기준 아파트 매입임대는 등록 불가)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과 혜택 범위가 시기마다 다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월세가 100만 원이면 재계약 시 105만 원을 넘겨 올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의무임대기간 중 임의로 매각·등록 말소하면 과태료와 감면세액 추징이 따른다.
- 지자체 등록(민간임대주택법)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소득세법)은 별개 절차다.
- 혜택은 등록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 등록일이 중요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등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합산에서 빼 주는 제도다.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 수입이나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