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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저가양수·고가양도

유사어: 저가양수, 고가양도, 특수관계인 저가 매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넘긴 이익에 증여세·양도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저가양수·고가양도는 특수관계인끼리 시가와 동떨어진 값으로 거래해 사실상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증여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문제가 된다.

증여세: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사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만큼을 산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본다. 양도세: 판 사람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닌 시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7억5천만 원에 팔면 차액 2억5천만 원은 기준금액 3억 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차이가 시가의 5%(5천만 원)를 넘어 부모의 양도세는 시가 10억 원 기준으로 계산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
  •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싼 거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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