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고가양도
유사어: 저가양수, 고가양도, 특수관계인 저가 매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넘긴 이익에 증여세·양도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저가양수·고가양도는 특수관계인끼리 시가와 동떨어진 값으로 거래해 사실상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증여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문제가 된다.
증여세: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사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만큼을 산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본다. 양도세: 판 사람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닌 시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7억5천만 원에 팔면 차액 2억5천만 원은 기준금액 3억 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차이가 시가의 5%(5천만 원)를 넘어 부모의 양도세는 시가 10억 원 기준으로 계산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상속·증여 재산과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