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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유사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함께 내는 지방세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와 같고, 세율이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라 실무에서는 "양도세의 10%"로 계산한다.

2014년부터 국세 부가세(附加稅)가 아닌 독립세로 바뀌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한다. 신고 기한은 양도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에 각각 2개월을 더한 날까지이고,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소득세가 2,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00만 원이고 총부담은 2,200만 원이다. 최고세율 45%에 중과 30%p가 붙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한 실효 최고세율은 82.5%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양도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지방세 쪽에서 별도로 가산세가 붙는다.
  • 세율·공제 계산은 양도세를 따르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면 지방소득세도 없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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