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유사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함께 내는 지방세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와 같고, 세율이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라 실무에서는 "양도세의 10%"로 계산한다.
2014년부터 국세 부가세(附加稅)가 아닌 독립세로 바뀌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한다. 신고 기한은 양도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에 각각 2개월을 더한 날까지이고,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소득세가 2,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00만 원이고 총부담은 2,200만 원이다. 최고세율 45%에 중과 30%p가 붙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한 실효 최고세율은 82.5%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양도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지방세 쪽에서 별도로 가산세가 붙는다.
- 세율·공제 계산은 양도세를 따르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면 지방소득세도 없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부동산을 판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로, 기본 6~45% 누진세율에 보유기간·자산 종류·주택 수에 따른 별도 세율이 있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