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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조정대상지역

유사어: 조정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청약 경쟁률·분양권 전매 등을 고려할 때 과열이 우려되거나, 반대로 침체가 심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과열지역의 의미로 쓰인다.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함께 걸린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범위가 넓어지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며, 이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 측면에서는 LTV·DTI 한도가 낮아지고, 청약에서는 재당첨 제한·1순위 자격 등이 강화된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이뤄진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어떤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그곳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나중에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대로 해제된 뒤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이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비과세 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 양도세 중과는 양도 시점, 취득세 중과는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한다.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지정이며 겹칠 수 있다.
  • 2025년 10·15 대책으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더해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시·구(과천·광명·하남·의왕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됐고, 2026년 7월 1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추가돼 서울 25개 구와 경기 15곳이 지정돼 있다(2026년 10월 기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범위). 지정 지역 목록은 시기마다 크게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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