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유사어: 조정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청약 경쟁률·분양권 전매 등을 고려할 때 과열이 우려되거나, 반대로 침체가 심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과열지역의 의미로 쓰인다.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함께 걸린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범위가 넓어지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며, 이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 측면에서는 LTV·DTI 한도가 낮아지고, 청약에서는 재당첨 제한·1순위 자격 등이 강화된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이뤄진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어떤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그곳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나중에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대로 해제된 뒤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이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비과세 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 양도세 중과는 양도 시점, 취득세 중과는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한다.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지정이며 겹칠 수 있다.
- 2025년 10·15 대책으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더해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시·구(과천·광명·하남·의왕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됐고, 2026년 7월 1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추가돼 서울 25개 구와 경기 15곳이 지정돼 있다(2026년 10월 기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범위). 지정 지역 목록은 시기마다 크게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는 제도다.
다주택자·법인 등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거래·청약·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