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상속세는 사망(상속개시)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제도는 유산세 방식이어서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낸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채무 등을 빼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누진세율(법정 10~50%)이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부동산 상속 시에는 상속 취득세도 별도로 낸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시가 12억 원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사망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만으로도 공제액이 최소 10억 원이 돼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주택 수 계산에서 별도 특례가 있다.
-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은 정부 법안(2025년 5월 제출) 등 상속세 개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2026년 10월 기준 통과되지 않아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유지되고 있다. 공제액과 과세 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국세 과세에 쓰기 위해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평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등에 활용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