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유사어: 등록세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지방세로,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등기 등에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를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각종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다. 부동산에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기, 즉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설정, 가압류·가처분·가등기, 경매신청 등기에 주로 부과된다. 소유권이전처럼 취득이 따르는 등기는 취득세에 흡수돼 별도로 내지 않는다.
세율은 등기 종류별로 다르다. 저당권 설정은 채권금액의 0.2%,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액의 0.2%, 가압류·가처분은 채권금액의 0.2%이고,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그 밖의 등기는 건당 정액이다. 등록면허세에는 그 20%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는 1억2천만 원 × 0.2% = 24만 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4만8천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저당 설정 비용은 대출 약정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기도 하고 차주가 부담하기도 한다.
-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나온다. 확정일자만 받는 방식은 이 세금이 없다.
- 대도시 안에서 하는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기 등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액으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금액이다.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에 일정 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