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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등록면허세

유사어: 등록세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지방세로,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등기 등에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를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각종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다. 부동산에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기, 즉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설정, 가압류·가처분·가등기, 경매신청 등기에 주로 부과된다. 소유권이전처럼 취득이 따르는 등기는 취득세에 흡수돼 별도로 내지 않는다.

세율은 등기 종류별로 다르다. 저당권 설정은 채권금액의 0.2%,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액의 0.2%, 가압류·가처분은 채권금액의 0.2%이고,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그 밖의 등기는 건당 정액이다. 등록면허세에는 그 20%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는 1억2천만 원 × 0.2% = 24만 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4만8천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저당 설정 비용은 대출 약정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기도 하고 차주가 부담하기도 한다.
  •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나온다. 확정일자만 받는 방식은 이 세금이 없다.
  • 대도시 안에서 하는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기 등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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