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유사어: 농특세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해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덧붙여 부과하는 국세 목적세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농어촌 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세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국세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경우와 조세 감면을 받은 세액에 붙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일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여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사면 부담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할 종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또한 각종 세금을 감면받으면 감면세액에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전용 114㎡ 아파트를 매수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 외에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같은 가격의 84㎡보다 총 취득 관련 세금이 높아진다. 종부세가 100만 원이면 농특세 20만 원이 함께 고지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가격대라도 85㎡ 초과 여부에 따라 취득 시 세금이 달라진다.
- 감면 혜택을 받을 때 농특세가 따라붙는지 함께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에 일정 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