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청약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최고 32점을 차지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제 세 항목 중 비중이 큰 항목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이다.
기산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그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센다. 따라서 미혼인 20대는 무주택이어도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다. 유주택 세대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예시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만 36세, 그동안 집이 없었다면 무주택기간은 8년으로 2×8 + 2 = 18점(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 가산)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청약가점제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최고 35점이다.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