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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무주택기간

청약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최고 32점을 차지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제 세 항목 중 비중이 큰 항목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이다.

기산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그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센다. 따라서 미혼인 20대는 무주택이어도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다. 유주택 세대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예시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만 36세, 그동안 집이 없었다면 무주택기간은 8년으로 2×8 + 2 = 18점(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 가산)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정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뿐이다. 함께 사는 부모의 주택 소유는 가점 항목이 아니라 무주택세대 요건에서 문제가 된다.
  • 소형·저가주택 1채 보유처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무주택기간을 셀 때도 무주택으로 본다(별표 1 제1호라목). 이 예외는 민영주택에 한정되지 않는다.
  •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고 직전 생일·혼인신고일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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