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시
유사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공시항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분양가 구성 항목을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하는 제도다.
분양가 공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항목별로 쪼개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로, 흔히 분양원가 공개라고 부른다. 수분양자가 분양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주체의 과도한 이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공공택지 공동주택은 2019년 3월부터 공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었다. 택지비(4개),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종별 공사비(51개), 설계·감리비 등 간접비(6개), 기타비용(1개)으로 나뉜다. 민간택지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법령이 정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공고문 별첨과 청약홈에서 볼 수 있다.
예시
공공택지 전용 84㎡ 분양가 5억 원의 공시표를 보면 택지비가 1억8천만 원, 건축 공사비가 2억 원, 간접비가 2천만 원 하는 식으로 항목별 금액이 나온다(가상 수치). 같은 지구 다른 단지와 공종별 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 금액은 분양가 산정 근거이지 실제 투입 원가가 아니다. 준공 후 정산 내역과는 다를 수 있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일반 분양에는 공시 의무가 없다.
- 택지비는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지역 간 차이가 크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