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유사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청약·공공임대 소득 기준의 잣대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국민임대 같은 공공임대의 소득 요건은 이 금액의 몇 %(예: 100%, 130%) 이하로 정해진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데, 분양(특별공급 포함)은 3인 이하를 한 금액으로 묶고 4인 이상부터 가구원수별 금액을, 행복주택·국민임대 같은 공공임대는 1인부터 가구원수별 금액을 쓴다. 맞벌이 가구에는 더 높은 비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근로·사업소득 등을 국토교통부가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공공분양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100% 이하,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식으로 유형별 비율이 다르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2026년 적용 기준(2025년도 통계)으로 분양에 쓰는 3인 이하 가구의 100% 금액은 월 7,533,763원, 4인 가구는 8,802,202원이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130% 기준은 3인 이하 약 979만 원이므로, 외벌이 월 소득 900만 원인 3인 가구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공공임대에서 쓰는 3인 가구 금액은 8,168,429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 금액은 매년 갱신되며, 보통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적용되는 연도 기준을 공고문에 표로 싣는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공공주택 소득 기준 비율에 자녀 수에 따라 %포인트를 더해 주는 출산 가산이 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별도 비율로 이 금액을 쓴다. 공고문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 등을 두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특별공급이다.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만 공급하는 육아 특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