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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당첨 후 계약 포기

유사어: 청약 계약 포기, 당첨 포기

청약에 당첨된 뒤 공급계약을 맺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각종 제한이 남는다.

당첨 후 계약 포기는 청약 당첨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계약 안 하면 없던 일"로 오해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당첨자 명단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등록·관리된다.

그 결과 당첨 사실에 따른 제한이 그대로 남는다. 청약통장은 당첨으로 효력을 잃어 다시 써야 하고,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이었다면 제한기간이 적용되며, 특별공급은 1세대 1회 원칙에 따라 기회를 쓴 것으로 본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에는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이, 가점제에는 2년 내 가점 당첨 이력 제한이 걸린다. 포기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그래도 남으면 무순위 등으로 넘어간다.

예시

서울 민영 단지 일반공급에 가점으로 당첨된 사람이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받고, 그 뒤 5년간 규제지역 1순위 자격도 잃는다. 새 청약통장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대 전원이 취학·질병·근무로 다른 지역에 이주했거나 해외 이주한 경우 등 증빙되는 사유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 사업주체 파산, 사업계획 승인 취소로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 청약 전에 계약금·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와 전매제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약 포기를 막는 길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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