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후 계약 포기
유사어: 청약 계약 포기, 당첨 포기
청약에 당첨된 뒤 공급계약을 맺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각종 제한이 남는다.
당첨 후 계약 포기는 청약 당첨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계약 안 하면 없던 일"로 오해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당첨자 명단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등록·관리된다.
그 결과 당첨 사실에 따른 제한이 그대로 남는다. 청약통장은 당첨으로 효력을 잃어 다시 써야 하고,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이었다면 제한기간이 적용되며, 특별공급은 1세대 1회 원칙에 따라 기회를 쓴 것으로 본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에는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이, 가점제에는 2년 내 가점 당첨 이력 제한이 걸린다. 포기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그래도 남으면 무순위 등으로 넘어간다.
예시
서울 민영 단지 일반공급에 가점으로 당첨된 사람이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받고, 그 뒤 5년간 규제지역 1순위 자격도 잃는다. 새 청약통장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청약 접수 뒤 공고문에 정한 날짜에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동·호수를 공개하는 절차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는 물량을 순번대로 넘겨받기 위해 미리 선정해 두는 후보자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