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유사어: 오피스텔 분양 청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절차로,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오피스텔 청약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30실 이상 오피스텔을 선분양하려면 분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해야 하며, 청약통장·무주택·가점 같은 주택 청약 요건이 없다. 신청자는 청약신청금을 내고 추첨으로 호실을 배정받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분의 일정 비율(100실 이상이면 10~20%)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장 1년) 전매가 제한된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서울 역세권에 350실 오피스텔이 분양되면 청약홈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서울 거주자 우선 물량을 먼저 추첨한 뒤 나머지를 전체 신청자 중에서 추첨한다. 당첨돼도 아파트 청약의 당첨 이력이나 재당첨 제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넣지 않지만, 세금(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는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은 편이라 공급면적 기준 분양가를 전용면적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 생활숙박시설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관련 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주택 소유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 시스템으로, 공고 확인·청약 신청·당첨 조회를 한곳에서 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