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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오피스텔 청약

유사어: 오피스텔 분양 청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절차로,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오피스텔 청약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30실 이상 오피스텔을 선분양하려면 분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해야 하며, 청약통장·무주택·가점 같은 주택 청약 요건이 없다. 신청자는 청약신청금을 내고 추첨으로 호실을 배정받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분의 일정 비율(100실 이상이면 10~20%)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장 1년) 전매가 제한된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서울 역세권에 350실 오피스텔이 분양되면 청약홈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서울 거주자 우선 물량을 먼저 추첨한 뒤 나머지를 전체 신청자 중에서 추첨한다. 당첨돼도 아파트 청약의 당첨 이력이나 재당첨 제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넣지 않지만, 세금(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는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은 편이라 공급면적 기준 분양가를 전용면적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 생활숙박시설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관련 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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