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유사어: 신희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만 공급하는 육아 특화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짓는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으로, 2018년 도입됐다.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놀이시설 같은 육아 특화 설계가 특징이다. 전용면적은 대체로 60㎡ 이하 소형 위주다.
분양형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청약통장 6개월·6회 이상 납입,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2세 이하 자녀 가구와 예비신혼부부 등에 소득·거주기간·납입 횟수 점수로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과 전체의 60%는 미성년 자녀 수·무주택기간·거주기간·납입 횟수 점수로 뽑으며, 그래도 남은 주택은 추첨한다. 점수 경쟁 단계는 소득이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참여할 수 있다.
예시
혼인 5년 차, 4세 자녀 하나를 둔 맞벌이 무주택 부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잔여 물량 경쟁(가점제)에 참여한다. 결혼 1년 차 부부는 우선공급 물량 경쟁에서 먼저 심사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에 가산 비율이 붙는다.
- 주택공급가격이 자산 기준 금액을 넘으면 입주 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에 가입해야 하므로(가입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사유), 공고문의 대출 조건을 확인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개의 공급 유형이지만, 공공분양으로 당첨되면 특별공급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 등을 두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특별공급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청약·공공임대 소득 기준의 잣대다.
2022년 발표된 공공분양주택 공급 브랜드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유형으로 나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