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유사어: 모델하우스,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 전에 실제 세대 내부를 같은 크기·마감으로 꾸며 청약 예정자에게 보여 주는 전시 시설이다.
견본주택은 아직 짓지 않은 아파트를 미리 보여 주기 위해 주요 타입의 실내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전시관이다. 흔히 모델하우스라 부른다. 선분양 구조에서는 완공 전에 계약하므로 견본주택이 수요자가 집을 판단하는 거의 유일한 실물 자료가 된다.
보통 입주자모집공고와 함께 개관하며, 단지 모형, 평면,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계획을 전시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내부를 둘러보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함께 열거나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시품 중 '옵션' 또는 '연출용' 표시를 꼭 확인한다.
- 천장 높이, 창호 크기, 실외기 위치 등은 평면도와 함께 대조한다.
-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면 하자나 계약 위반을 다툴 근거가 되므로 사진과 안내 자료를 남겨 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가 따로 돈을 내고 고르는 시스템 에어컨·가전·마감재 등 추가 선택 품목이다.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 초기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공급 방식이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