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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유사어: 노부모 특공, 노부모부양 특공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는 특별공급이다. 고령 부모를 모시는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다.

물량은 건설량의 3% 범위(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5% 범위)다. 민영주택은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청약가점제 방식으로(동점이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그다음 추첨), 공공분양은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 기준을 갖춘 사람 중 무주택기간과 납입 실적(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피부양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이 없다.

예시

만 70세 어머니와 4년째 같은 주민등록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어머니가 1년 전에 전입했다면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 부양 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속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부양 사실을 꾸미려는 위장전입은 적발 시 당첨 취소와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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