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유사어: 노부모 특공, 노부모부양 특공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는 특별공급이다. 고령 부모를 모시는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다.
물량은 건설량의 3% 범위(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5% 범위)다. 민영주택은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청약가점제 방식으로(동점이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그다음 추첨), 공공분양은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 기준을 갖춘 사람 중 무주택기간과 납입 실적(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피부양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이 없다.
예시
만 70세 어머니와 4년째 같은 주민등록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어머니가 1년 전에 전입했다면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 부양 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속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부양 사실을 꾸미려는 위장전입은 적발 시 당첨 취소와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청약가점제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최고 35점이다.
미성년 자녀가 일정 수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배점 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