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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유사어: 계약취소주택,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되사들여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이나 위장전입·통장 매매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돼 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에서는 사업주체가 그 지위나 주택을 분기 말 기준으로 취득한 뒤 재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면서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재당첨 제한·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중이 아니어야 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뽑고 물량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정한다. 원래 특별공급 물량이었다면 해당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추첨 공급한다. 재공급 가격은 당초 분양가와 취득·재공급 비용을 고려해 승인권자가 검토한다.

예시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서울 전용 84㎡ 1가구가 재공급되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당첨되면 당초 분양가 수준에 경비를 더한 가격으로 계약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일반 무순위(사후 접수)와 신청 자격이 다르다. 세대주 요건이 있다.
  •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이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 시세보다 싸게 나와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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