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유사어: 특공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도록 별도 물량을 떼어 주는 공급 방식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출산가구),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다.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과 통장 요건이 붙는다. 일반공급보다 접수일이 하루 이틀 앞서고,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된다.
예시
일반공급 경쟁률이 100 대 1인 단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 20 대 1에 그칠 수 있다. 조건이 맞으면 특별공급이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유형별 배정 비율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이 다르다. 민영주택은 건설량 대비 신혼부부 15%·신생아 10%·생애최초 17%(공공택지 외 7%)·기관추천 10%(이상 전용 85㎡ 이하), 다자녀 10%·노부모부양 3% 범위다(2026년 10월 기준). 개정이 잦으므로 공고문 배정표를 확인한다.
- 한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한 유형에만 신청할 수 있다.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배우자 포함)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회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을 따지지 않는다(2026년 10월 기준).
- 미달된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장 특별공급 관련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 등을 두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특별공급이다.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미성년 자녀가 일정 수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배점 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