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유사어: 청약경쟁률
청약 신청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단지 인기와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청약 경쟁률은 특정 단지·타입에 접수된 청약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비율이다. 청약홈에 특별공급, 1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 2순위 등 단계별로 공개되며, 분양 시장의 수요를 가늠하는 대표 지표로 쓰인다.
다만 경쟁률이 곧 당첨 난이도는 아니다. 가점제 물량은 경쟁률보다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더 중요하고, 높은 경쟁률에도 계약 포기가 많아 미계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1순위 미달이라도 실제 계약률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경쟁률과 함께 당첨 가점, 계약률, 미분양 여부를 함께 본다.
예시
전용 84㎡ 일반공급 150세대에 1순위 해당지역 9,000건이 접수되면 경쟁률은 9,000 ÷ 150 = 60 대 1이다. 같은 단지 114㎡가 50세대에 40건이면 0.8 대 1로 1순위 미달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평균 경쟁률보다 타입별 경쟁률과 당첨 최저 가점을 확인한다.
- 1순위 접수 결과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눠 본다.
- 중복 청약이 허용되던 시기와 아닌 시기의 경쟁률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 시스템으로, 공고 확인·청약 신청·당첨 조회를 한곳에서 한다.
청약 접수 뒤 공고문에 정한 날짜에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동·호수를 공개하는 절차다.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 있는 주택으로,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의 신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