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요건
유사어: 청약 거주기간, 우선공급 거주기간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다.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주소만 옮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일정 기간 산 사람에게 주기 위한 장치다. 시장·군수 등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도록 정할 수 있고,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이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모집공고일부터 거꾸로 세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다. 해외에 계속 90일을 넘게 머물렀거나 해외 체류 일수가 연간 183일을 넘는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세대원 중 신청자 본인만 생업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 거주로 본다.
예시
서울(투기과열지구) 단지 공고가 2026년 10월 1일이면, 2024년 10월 1일 이전부터 서울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서울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는다. 2025년 3월에 전입했다면 같은 1순위라도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분류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요건은 단지마다 공고문에 적힌다. 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없이 공고일 현재 거주만으로 해당지역이 되는 경우도 많다.
- 공고일 직전 위장전입은 부적격·처벌 대상이 된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등에게는 거주 간주 특례가 있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같은 순위 안에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사는 신청자가 다른 지역 신청자보다 먼저 당첨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거래·청약·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