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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공공분양

유사어: 공공분양주택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공공분양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거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가 원칙이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민영주택과 달리 일반공급도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또는 납입 횟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특별공급 비중이 높고 소득·자산 기준이 붙는다. 공공택지에 짓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실거주 의무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같은 신도시에서 공공분양 전용 59㎡와 민영 84㎡가 함께 나오면,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무주택자가 유리하고 민영은 가점이 높거나 추첨 운이 좋은 사람이 당첨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나눔형·선택형 등 정권별로 다양한 공공분양 모델이 도입되어 왔고 조건이 서로 다르다.
  • 소득·자산 기준은 세대원 전원 기준인 경우가 많다.
  • 월 납입 인정 한도 안에서 오래 꾸준히 넣는 것이 저축총액 경쟁에 유리하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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