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유사어: 공공분양주택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공공분양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거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가 원칙이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민영주택과 달리 일반공급도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또는 납입 횟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특별공급 비중이 높고 소득·자산 기준이 붙는다. 공공택지에 짓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실거주 의무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같은 신도시에서 공공분양 전용 59㎡와 민영 84㎡가 함께 나오면,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무주택자가 유리하고 민영은 가점이 높거나 추첨 운이 좋은 사람이 당첨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나눔형·선택형 등 정권별로 다양한 공공분양 모델이 도입되어 왔고 조건이 서로 다르다.
- 소득·자산 기준은 세대원 전원 기준인 경우가 많다.
- 월 납입 인정 한도 안에서 오래 꾸준히 넣는 것이 저축총액 경쟁에 유리하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민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사가 짓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본청약보다 1~2년 이상 앞서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미리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