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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나눔형 공공분양

유사어: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대신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고 시세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뉴:홈의 대표 유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다. 공급가격은 주택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80% 이하 범위에서 정하며, 정부는 시세의 70% 이하 수준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신 수분양자는 주택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를 신청해야 하고, 처분 손익을 공공과 나눈다.

환매가격은 「공급가격 + (환매 시점 감정평가액 − 공급가격) × 70%」로 계산한다. 시세가 올랐으면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고, 떨어졌으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눈다.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의 거주의무가 있고,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환매 조건이 등기에 부기된다.

예시

공급가격 3억5천만 원인 주택을 5년 거주 후 환매할 때 감정평가액이 5억5천만 원이면 환매가격은 3억5천만 원 + (2억 원 × 70%) = 4억9천만 원이다(가상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거주의무 기간이 지나도 시장에 직접 팔 수 없고 공공에 되파는 구조다. 일반 아파트처럼 시세 전부를 누리지 못한다.
  •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확인이 필요하다.
  • 전용 모기지는 분양가의 최대 80%를 5억 원 한도에서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DSR 미적용)로 지원하는 조건이며, 정부가 2026년 8월 이 당초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2026년 10월 기준). 실행 시점의 세부 요건은 취급 기관 안내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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