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형 공공분양
유사어: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대신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고 시세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뉴:홈의 대표 유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다. 공급가격은 주택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80% 이하 범위에서 정하며, 정부는 시세의 70% 이하 수준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신 수분양자는 주택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를 신청해야 하고, 처분 손익을 공공과 나눈다.
환매가격은 「공급가격 + (환매 시점 감정평가액 − 공급가격) × 70%」로 계산한다. 시세가 올랐으면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고, 떨어졌으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눈다.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의 거주의무가 있고,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환매 조건이 등기에 부기된다.
예시
공급가격 3억5천만 원인 주택을 5년 거주 후 환매할 때 감정평가액이 5억5천만 원이면 환매가격은 3억5천만 원 + (2억 원 × 70%) = 4억9천만 원이다(가상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2022년 발표된 공공분양주택 공급 브랜드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계속 임대로 살지를 고르는 뉴:홈 유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