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주택소유 판정
유사어: 주택소유 여부 판정, 청약 유주택 판정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주택 소유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청약 주택소유 판정은 청약 자격과 가점을 정할 때 신청자 세대가 집을 가진 것으로 볼지를 가리는 기준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입주권(분양권등)과 그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본다. 상속으로 받은 작은 지분 하나도 원칙적으로 유주택이 된다.
대신 예외 목록을 두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상속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20㎡ 이하 주택 1호만 가진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일부 특별공급 제외), 폐가·멸실 주택을 정리한 경우, 일정 규모·가격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1호, 선착순으로 산 미분양 분양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경매로 산 일정 가격 이하 주택 등이다.
예시
부모님 사망으로 지방 단독주택 지분 1/4을 상속받은 무주택자가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면 전산상 유주택자로 부적격 통보를 받는다.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당첨을 유지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유 시점은 등기 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일 등을 기준으로 본다.
-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는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어 두 기준이 다르다.
- 예외 항목마다 적용 공급 유형이 달라 공고문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면적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 1호만 가진 세대를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아 주는 특례 대상 주택이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최고 32점을 차지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