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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청약 주택소유 판정

유사어: 주택소유 여부 판정, 청약 유주택 판정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주택 소유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청약 주택소유 판정은 청약 자격과 가점을 정할 때 신청자 세대가 집을 가진 것으로 볼지를 가리는 기준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입주권(분양권등)과 그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본다. 상속으로 받은 작은 지분 하나도 원칙적으로 유주택이 된다.

대신 예외 목록을 두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상속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20㎡ 이하 주택 1호만 가진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일부 특별공급 제외), 폐가·멸실 주택을 정리한 경우, 일정 규모·가격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1호, 선착순으로 산 미분양 분양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경매로 산 일정 가격 이하 주택 등이다.

예시

부모님 사망으로 지방 단독주택 지분 1/4을 상속받은 무주택자가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면 전산상 유주택자로 부적격 통보를 받는다.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당첨을 유지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유 시점은 등기 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일 등을 기준으로 본다.
  •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는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어 두 기준이 다르다.
  • 예외 항목마다 적용 공급 유형이 달라 공고문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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