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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부양가족 가점

유사어: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제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최고 35점이다.

부양가족 가점은 청약가점제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다. 신청자 본인은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이 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통상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계속 오른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같은 주민등록에 오른 미혼 자녀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된다.

예시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3년 넘게 함께 사는 무주택 어머니가 있다면 부양가족은 4명으로 5 + 5×4 = 25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빠진다(부모 부부 모두 제외될 수 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을 보므로, 공고 직전 전입은 직계존속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이 되어 당첨이 취소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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