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가점
유사어: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제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최고 35점이다.
부양가족 가점은 청약가점제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다. 신청자 본인은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이 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통상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계속 오른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같은 주민등록에 오른 미혼 자녀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된다.
예시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3년 넘게 함께 사는 무주택 어머니가 있다면 부양가족은 4명으로 5 + 5×4 = 25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빠진다(부모 부부 모두 제외될 수 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을 보므로, 공고 직전 전입은 직계존속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이 되어 당첨이 취소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최고 32점을 차지한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미성년 자녀가 일정 수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배점 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