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
유사어: 부적격 당첨자, 청약 부적격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부적격 당첨은 당첨자 서류 검증 과정에서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가점·거주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것이 드러난 경우다. 해당 당첨은 취소되고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넘어간다.
흔한 원인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계산 오류, 세대원의 주택 소유나 과거 당첨 이력 누락, 거주기간 미충족, 재당첨 제한 기간 중 청약, 중복 청약 등이다.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라도 부적격이며,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기간은 새로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이다.
예시
부양가족으로 시어머니를 넣었는데 전입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되었다면 3년 요건 미달로 부양가족 1명이 빠지고, 가점이 5점 낮아져 당첨 커트라인 아래로 떨어지면 부적격 처리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청약 전 청약홈의 자격 확인 메뉴로 세대원 주택 소유·당첨 이력을 조회한다.
- 소명 기간에 서류로 입증하면 부적격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다.
- 위장전입·서류 위조 등 부정 청약은 부적격과 달리 형사처벌과 장기 청약 제한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청약 접수 뒤 공고문에 정한 날짜에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동·호수를 공개하는 절차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