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사어: 거주의무,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다.
실거주 의무는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가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행 주택법상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의 공공분양 포함)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과된다.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공공택지 5년·민간택지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공공택지 3년·민간택지 2년이고, 토지임대부는 5년이다(2026년 10월 기준).
원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바로 거주해야 했으나, 잔금 마련을 위한 전세 놓기가 막힌다는 비판으로 법이 개정되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면 되도록 유예가 생겼다. 의무 기간 안에는 집을 팔 수 없고, 거주를 옮기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면 그 사업자)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받는 돈은 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예시
거주의무 2년 단지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 가능일에 전세를 1회(2년) 놓고, 3년 안에 입주해 2년을 산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입주하지 않고 매도하려 하면 원칙적으로 매입 신청 제도를 따라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있으며, 해외 체류·근무 등 정당한 사유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 2024년 개정법 시행 전에 입주한 거주의무자도 거주를 중단했다가 3년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단지별로 확인한다.
- 등기부에 거주의무 부기등기가 붙어 매수자도 이를 알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재개발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