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우선공급
유사어: 지역우선공급, 기타지역 청약
같은 순위 안에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사는 신청자가 다른 지역 신청자보다 먼저 당첨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청약 경쟁이 있을 때 같은 순위 안에서 주택건설지역(보통 단지가 있는 시·군) 거주자를 먼저 당첨시키는 원칙이다. 해당지역 거주자로 물량이 다 차면 인근 광역권 거주자, 흔히 말하는 기타지역 신청자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는다.
청약 자격 자체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광역권 안에서 공유된다. 그래서 서울 거주자도 경기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경기 해당 시 거주자보다 뒤에 선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접수일 자체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해당지역을 먼저 받는다.
예시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기도 단지는 물량의 30%를 해당 시 거주자에게, 2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앞에서 떨어진 신청자 포함)에서 뽑는다. 서울·인천의 대규모 택지는 해당 시 거주자에게 50%를 먼저 배정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청약 신청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단지 인기와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