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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해당지역 우선공급

유사어: 지역우선공급, 기타지역 청약

같은 순위 안에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사는 신청자가 다른 지역 신청자보다 먼저 당첨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청약 경쟁이 있을 때 같은 순위 안에서 주택건설지역(보통 단지가 있는 시·군) 거주자를 먼저 당첨시키는 원칙이다. 해당지역 거주자로 물량이 다 차면 인근 광역권 거주자, 흔히 말하는 기타지역 신청자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는다.

청약 자격 자체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광역권 안에서 공유된다. 그래서 서울 거주자도 경기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경기 해당 시 거주자보다 뒤에 선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접수일 자체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해당지역을 먼저 받는다.

예시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기도 단지는 물량의 30%를 해당 시 거주자에게, 2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앞에서 떨어진 신청자 포함)에서 뽑는다. 서울·인천의 대규모 택지는 해당 시 거주자에게 50%를 먼저 배정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당지역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로 판단한다.
  •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시장·군수가 정한 거주기간 요건까지 채워야 한다.
  • 인기 단지는 해당지역에서 마감돼 기타지역 접수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으니 경쟁률 공지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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