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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분양대금

유사어: 입주금, 분양대금 납부일정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사업주체에 내는 주택 가격이다.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치르는 주택 가격 전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를 입주금이라 부르며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눈다. 1순위 신청자에게는 청약금을 따로 받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계약금부터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칙은 비율과 시기의 상한을 둔다. 계약금은 주택가격의 20% 이내, 중도금은 60% 이내(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으면 7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중도금은 공정률 기준 시점 전후로 나눠 받아야 하고 첫 회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여야 하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이후에 받는다. 실제 비율·회차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다.

예시

분양가 6억 원,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 단지라면 계약 때 6천만 원, 공사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회당 6천만 원(합계 3억6천만 원), 입주 때 1억8천만 원을 낸다. 중도금은 보통 집단대출로 내고 잔금 때 주택담보대출로 바꾼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대금은 분양가와 별도로 납부 일정이 정해진다.
  • 연체하면 공급계약서에 정한 연체료가 붙고, 장기 연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 잔금 시점의 대출 규제가 분양 당시와 달라질 수 있어 잔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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