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유사어: 입주금, 분양대금 납부일정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사업주체에 내는 주택 가격이다.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치르는 주택 가격 전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를 입주금이라 부르며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눈다. 1순위 신청자에게는 청약금을 따로 받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계약금부터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칙은 비율과 시기의 상한을 둔다. 계약금은 주택가격의 20% 이내, 중도금은 60% 이내(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으면 7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중도금은 공정률 기준 시점 전후로 나눠 받아야 하고 첫 회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여야 하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이후에 받는다. 실제 비율·회차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대금은 분양가와 별도로 납부 일정이 정해진다.
- 연체하면 공급계약서에 정한 연체료가 붙고, 장기 연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 잔금 시점의 대출 규제가 분양 당시와 달라질 수 있어 잔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공사 기간 중 나눠 내는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집단대출이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대출 이자를 입주 때 잔금과 함께 내거나(후불제) 시행사가 대신 내 주는(무이자) 방식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 초기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공급 방식이다.
분양 아파트 입주 시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