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유사어: 소형저가주택, 소형·저가주택 특례
면적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 1호만 가진 세대를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아 주는 특례 대상 주택이다.
소형·저가주택은 청약의 주택소유 판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작은 집을 말한다. 신청자 세대가 이런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1세대)만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아 일반공급 청약과 가점 계산에서 불이익을 줄인다.
기준은 두 갈래다. 아파트 등은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등으로 산정한 가격이 1억 원(수도권 1억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는 2024년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져 전용 85㎡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이면 된다(2026년 10월 기준). 가격은 공시가격(분양권은 공급가격) 등 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예시
수도권에 공시가격 1억4천만 원인 전용 49㎡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세대주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아파트를 두 채 가졌다면 특례를 받지 못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주택 소유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국민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사가 짓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