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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소형·저가주택

유사어: 소형저가주택, 소형·저가주택 특례

면적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 1호만 가진 세대를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아 주는 특례 대상 주택이다.

소형·저가주택은 청약의 주택소유 판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작은 집을 말한다. 신청자 세대가 이런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1세대)만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아 일반공급 청약과 가점 계산에서 불이익을 줄인다.

기준은 두 갈래다. 아파트 등은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등으로 산정한 가격이 1억 원(수도권 1억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는 2024년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져 전용 85㎡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이면 된다(2026년 10월 기준). 가격은 공시가격(분양권은 공급가격) 등 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예시

수도권에 공시가격 1억4천만 원인 전용 49㎡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세대주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아파트를 두 채 가졌다면 특례를 받지 못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특례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쓰인다. 특별공급이나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따로 엄격히 보므로 공고문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무주택기간 가점은 이 주택을 소유한 기간도 무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가격 기준은 매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 규칙이 정한 산정 가격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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