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유사어: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이다. 2009년 도입되어 공공(국민주택)과 민간(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고, 이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신규 가입은 이 통장으로 일원화되었다. 연령·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청약에서는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인정 금액, 예치 금액이 순위와 당락을 가른다.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월 납입액 중 인정 한도까지만 누적)이 많은 순으로,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여부와 가점으로 경쟁한다. 매월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매월 10만 원씩 5년간 납입했다면 납입 횟수는 60회, 공공분양 납입 인정 금액은 600만 원이다. 같은 통장으로 서울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 기준(300만 원) 이상이 잔액으로 있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진다. 당첨으로 통장을 쓰면 재사용이 안 되므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 공공분양용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종전 10만 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그 이전 납입분은 당시 한도로 인정되므로 공고 시점 기준을 확인한다.
- 미성년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된다(2024년 개정 전 2년).
- 소득공제·금리 우대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민영주택 청약 시 주소지와 신청 면적에 따라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잔액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