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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핵심 용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사어: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이다. 2009년 도입되어 공공(국민주택)과 민간(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고, 이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신규 가입은 이 통장으로 일원화되었다. 연령·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청약에서는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인정 금액, 예치 금액이 순위와 당락을 가른다.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월 납입액 중 인정 한도까지만 누적)이 많은 순으로,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여부와 가점으로 경쟁한다. 매월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매월 10만 원씩 5년간 납입했다면 납입 횟수는 60회, 공공분양 납입 인정 금액은 600만 원이다. 같은 통장으로 서울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 기준(300만 원) 이상이 잔액으로 있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진다. 당첨으로 통장을 쓰면 재사용이 안 되므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 공공분양용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종전 10만 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그 이전 납입분은 당시 한도로 인정되므로 공고 시점 기준을 확인한다.
  • 미성년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된다(2024년 개정 전 2년).
  • 소득공제·금리 우대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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