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복청약
유사어: 부부 각각 청약, 부부 동시 당첨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자 청약하는 것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재당첨 제한 주택에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한다.
부부 중복청약은 부부가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주택에 각각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국민주택·특별공급처럼 세대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 각자 신청하면 둘 다 무효가 될 위험이 있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부부가 모두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청약 접수 시각(분 단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로 하고, 접수 시각이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인정한다. 무효가 된 쪽은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으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일부 특별공급 신청에서 따지지 않도록 하는 등 "결혼 페널티"도 줄였다.
예시
신혼부부가 같은 단지 신혼부부 특공에 남편이 10시 5분, 아내가 10시 12분에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되면 남편의 당첨만 유효하다. 아내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아 다음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사람이 당첨일이 같은 여러 단지에 중복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다. 개인 중복 신청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으로 정하는데, 통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모든 주택(청약홈·LH청약플러스 등 접수 포함)에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2건 이상이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고 둔다. 같은 단지의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유효 당첨자는 접수 시각으로 정해지므로 원하는 단지를 먼저 고를 사람이 먼저 접수해야 한다.
-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일부 합산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