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 시스템으로, 공고 확인·청약 신청·당첨 조회를 한곳에서 한다.
청약홈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분양 주택의 청약 신청과 당첨자 선정을 처리하는 공식 온라인 시스템이다. 2020년 2월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옛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오면서 개설되었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일부 공공분양은 해당 기관 시스템을 쓰기도 한다.
청약홈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일정, 청약자격 확인(세대원 주택 소유·당첨 이력 조회), 가점 계산, 신청, 당첨 조회, 경쟁률·당첨 가점 통계를 제공한다. 신청 전 세대구성원 정보를 등록해 두면 자격 조회가 정확해진다.
예시
관심 단지 공고가 뜨면 청약홈에서 공고문을 내려받고, '청약자격 확인'으로 본인과 세대원의 과거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조회한 뒤 접수일에 신청한다. 발표일에는 '당첨 조회'에서 결과와 동·호수를 확인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청약 접수는 정해진 날짜·시간 안에만 가능하며,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린다.
- 가점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다. 최종 판정은 당첨 후 서류 검증으로 한다.
-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도 청약홈에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청약 접수 뒤 공고문에 정한 날짜에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동·호수를 공개하는 절차다.
청약 신청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단지 인기와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