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유사어: 분양전환공공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 등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5년·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그 집에 살던 임차인에게 우선 파는 것을 가리킨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분양전환형은 임대계약 기간에 따라 5년·6년·10년 등)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조기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입주 후 분양전환 때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등이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며, 10년 임대는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하는 구조여서 시세 상승기에 임차인 부담이 커져 분쟁이 잦았다.
예시
10년 공공임대에 입주해 계속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사업자로부터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가격을 통보받고, 정해진 기간(10년 임대는 12개월) 안에 신청해 매수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당첨은 재당첨 제한 대상이다.
-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통보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85㎡ 초과 주택 등은 산정 방식이 달라 공급 조건을 따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먼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계속 임대로 살지를 고르는 뉴:홈 유형이다.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택지 등 공공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