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유사어: 분양가격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아파트 등을 처음 분양할 때 수분양자가 내야 하는 공급가격이다. 크게 대지비(토지 가격과 그 부대비용)와 건축비(공사비·설계비·부대비용 등)로 이뤄지며, 입주자모집공고에 타입·층별로 제시된다.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보통 별도 금액이다.
민간택지 비규제 단지는 사업주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정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법정 산식으로 상한이 정해지고, HUG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도 분양가가 관리되어 왔다. 실무에서는 공급면적 3.3㎡(평)당 분양가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공급면적 112㎡(약 34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8억5천만 원이면 3.3㎡당 분양가는 8억5천만 원 ÷ 34 ≒ 약 2,500만 원이다. 여기에 확장비 1,500만 원, 옵션 1,000만 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액은 8억7,500만 원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단지라도 저층·고층, 향, 동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다.
- 납부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뉘며 중도금 대출 이자 처리(후불제·무이자)도 실질 가격에 영향을 준다.
- 평당가 비교 시 공급면적 기준인지 전용면적 기준인지 맞춰야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가 따로 돈을 내고 고르는 시스템 에어컨·가전·마감재 등 추가 선택 품목이다.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 초기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공급 방식이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