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청약예치금

유사어: 청약 예치금,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시 주소지와 신청 면적에 따라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잔액이다.

청약예치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청약통장에 넣어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 기준을 채우면 인정되므로, 원하는 면적이 생기면 공고 전에 차액을 넣어 맞출 수 있다. 기준은 주소지(청약 단지 소재지가 아님)를 따른다.

예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지역별 예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단위 만원).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전용 84㎡ 단지에 청약하려면 서울 기준 300만 원이 필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큰 면적 기준을 채우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도 청약할 수 있다.
  •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인정 금액으로 판단한다.
  • 예치 기준 금액은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