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치금
유사어: 청약 예치금,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시 주소지와 신청 면적에 따라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잔액이다.
청약예치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청약통장에 넣어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 기준을 채우면 인정되므로, 원하는 면적이 생기면 공고 전에 차액을 넣어 맞출 수 있다. 기준은 주소지(청약 단지 소재지가 아님)를 따른다.
예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지역별 예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단위 만원).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전용 84㎡ 단지에 청약하려면 서울 기준 300만 원이 필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큰 면적 기준을 채우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도 청약할 수 있다.
-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인정 금액으로 판단한다.
- 예치 기준 금액은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국민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사가 짓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