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세대주 요건
유사어: 세대주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청약 세대주 요건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세대주에게만 주는 규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통장 가입 2년·납입 요건과 함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한다. 세대원은 같은 통장 조건을 갖춰도 2순위로 밀린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에는 세대주 요건이 없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처럼 별도 규정으로 세대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
부모와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30대 자녀가 서울 단지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공고일 전에 세대를 분리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경기 비규제지역 민영 단지라면 세대원 상태로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거래·청약·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