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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청약 세대주 요건

유사어: 세대주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청약 세대주 요건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세대주에게만 주는 규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통장 가입 2년·납입 요건과 함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한다. 세대원은 같은 통장 조건을 갖춰도 2순위로 밀린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에는 세대주 요건이 없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처럼 별도 규정으로 세대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

부모와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30대 자녀가 서울 단지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공고일 전에 세대를 분리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경기 비규제지역 민영 단지라면 세대원 상태로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대주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다. 공고 뒤에 세대주가 되면 인정되지 않는다.
  • 세대 분리는 주소지와 실제 생활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 형식만 갈라 놓으면 위장전입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규제지역이 되어, 이 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이 넓어졌다(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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