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옵션
유사어: 분양 옵션, 추가선택품목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가 따로 돈을 내고 고르는 시스템 에어컨·가전·마감재 등 추가 선택 품목이다.
유상옵션은 기본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자가 선택해 비용을 더 내는 품목이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중문, 붙박이장, 바닥·벽 고급 마감재, 천장 조명 등이 대표적이다. 발코니 확장도 별도 금액으로 계약하는 대표 선택 항목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옵션 품목과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옵션 계약은 보통 공급계약 이후 정해진 기간에 따로 체결한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옵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실제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옵션 가격은 시중보다 비쌀 수 있지만 입주 후 시공보다 마감 품질과 일정 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다.
- 옵션 강매(특정 옵션을 계약 조건으로 강요)는 규제 대상이다.
- 옵션 대금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중도금 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발코니를 거실·방 등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로,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분양 전에 실제 세대 내부를 같은 크기·마감으로 꾸며 청약 예정자에게 보여 주는 전시 시설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