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유사어: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는 물량을 순번대로 넘겨받기 위해 미리 선정해 두는 후보자다.
예비당첨자는 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때 그 물량을 이어받는 후보다. 당첨자 발표 때 순번과 함께 정해지며, 계약 기간 이후 남은 세대가 생기면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과 계약을 진행한다.
민영주택은 2023년 규칙 개정 이후 지역 구분 없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500%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뽑는다. 2순위까지 신청자가 공급 주택수의 600%에 못 미치면 낙첨자 전원이 예비당첨자가 된다. 예비당첨자 단계에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남은 물량이 없어 무순위 청약이 열리지 않는다.
예시
일반공급 200세대에 예비당첨자를 1,000명 뽑았는데 부적격·포기로 30세대가 남았다면, 예비 1번부터 순서대로 참석한 사람 중 30명이 동·호수를 추첨해 계약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예비당첨자로 계약하면 정식 당첨과 같아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 예비 순번이 높아도 추첨 행사에 참석(또는 온라인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
- 예비당첨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그 전에 예비당첨자가 소진되면 그때)까지 유지되고 그 뒤 소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청약 접수 뒤 공고문에 정한 날짜에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동·호수를 공개하는 절차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정당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뒤에도 남은 세대를 청약 순위·가점 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약 신청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단지 인기와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