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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예비당첨자

유사어: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는 물량을 순번대로 넘겨받기 위해 미리 선정해 두는 후보자다.

예비당첨자는 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때 그 물량을 이어받는 후보다. 당첨자 발표 때 순번과 함께 정해지며, 계약 기간 이후 남은 세대가 생기면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과 계약을 진행한다.

민영주택은 2023년 규칙 개정 이후 지역 구분 없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500%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뽑는다. 2순위까지 신청자가 공급 주택수의 600%에 못 미치면 낙첨자 전원이 예비당첨자가 된다. 예비당첨자 단계에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남은 물량이 없어 무순위 청약이 열리지 않는다.

예시

일반공급 200세대에 예비당첨자를 1,000명 뽑았는데 부적격·포기로 30세대가 남았다면, 예비 1번부터 순서대로 참석한 사람 중 30명이 동·호수를 추첨해 계약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예비당첨자로 계약하면 정식 당첨과 같아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 예비 순번이 높아도 추첨 행사에 참석(또는 온라인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
  • 예비당첨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그 전에 예비당첨자가 소진되면 그때)까지 유지되고 그 뒤 소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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