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유사어: 국민임대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기준과 순위로 입주자를 뽑는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보다 소득 기준이 높고 면적도 넓은 편이며(대체로 전용 60㎡ 이하),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임대료로 2년 단위 재계약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거주 여부·청약통장 납입 횟수·부양가족 등에 따른 순위와 배점으로 선정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전용 50㎡ 미만 50%(1인 70%·2인 60%, 남는 물량은 70%), 50~60㎡ 70%(1인 90%·2인 80%), 60㎡ 초과 100%(1인 120%·2인 110%) 이하로 면적대별로 다르다(2026년 10월 기준). 임대료는 행복주택처럼 시세에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가격에 규모·지역계수를 적용한 표준임대보증금과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등을 합한 표준임대료 이하로 정한다. 분양전환되지 않으므로 내 집 마련보다는 장기 주거 안정 수단이다.
예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3인 가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임대 전용 46㎡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입주해, 자격을 유지하는 한 재계약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재계약 때 소득·자산이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 임대료 할증이나 재계약 거절이 생길 수 있다.
- 2022년 이후 신규 건설분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일원화되는 추세라 국민임대 이름의 신규 모집은 줄고 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청약 규칙상 당첨자로 보지 않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청약·공공임대 소득 기준의 잣대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