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유사어: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공
미성년 자녀가 일정 수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배점 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는 특별공급이다. 자녀 기준은 오랫동안 3명 이상이었으나 저출산 대응으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공고 시점 기준 확인).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당첨자는 배점표로 정한다.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합산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물량은 건설량의 10%(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이고, 공공분양은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200% 이하)·자산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미성년 자녀 3명 중 영유아 1명, 무주택 10년 이상, 해당 지역 장기 거주 가구는 배점이 높아 경쟁에서 유리하다. 자녀 2명 가구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배점에서 자녀 수 항목 점수가 낮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녀 수 완화로 신청자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졌으므로 배점을 미리 계산해 본다.
- 동점이면 자녀 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 신청자 연령 순 등으로 정한다.
- 자녀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청약가점제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최고 35점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이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