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순위
유사어: 청약 1순위, 청약 2순위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청약 순위는 일반공급 신청자를 통장 요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눈 단계다. 접수는 1순위부터 받고, 1순위에서 공급 물량이 모두 채워지면 2순위 접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하고, 그 안에서 가점이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민영주택 1순위는 통상 가입기간(수도권·비수도권,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과 지역별 예치금을 함께 갖춰야 한다. 공공분양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본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 요건,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2주택 이상 소유 여부 등이 추가로 걸린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2순위다.
예시
비규제지역 수도권 민영 아파트라면 통상 가입 1년(비수도권은 6개월, 시·도지사가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과 지역별 예치금을 갖추면 1순위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이 필요하다. 가입 8개월인 사람은 같은 단지에서 2순위로만 접수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순위 요건은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기준으로 본다.
- 1순위 안에서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어 접수일이 다를 수 있다.
- 2순위는 통장 가입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민영주택 청약 시 주소지와 신청 면적에 따라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잔액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