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발표
청약 접수 뒤 공고문에 정한 날짜에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동·호수를 공개하는 절차다.
당첨자 발표는 청약 접수가 끝난 뒤 입주자모집공고에 미리 정한 날에 당첨자를 확정해 알리는 절차다. 청약홈 등에서 본인 확인 후 당첨 여부, 당첨 동·호수(무작위 추첨 배정), 예비당첨자 순번을 조회할 수 있다.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 서류 제출과 자격 검증이 진행되고, 정해진 계약 기간에 계약한다. 같은 날 발표하는 여러 단지에 중복 청약하면 당첨이 모두 무효 처리되는 등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 중복 제한 규정이 있다.
예시
A단지와 B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두 곳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한 곳에 당첨돼도 둘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발표일이 다르면 먼저 발표한 곳에 당첨되는 순간 뒤 단지 신청은 무효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당첨되면 계약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 이력이 남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동·호수는 전산 추첨이어서 선택할 수 없다.
- 발표 후 서류 검증에서 가점·자격 오류가 드러나면 부적격 처리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 시스템으로, 공고 확인·청약 신청·당첨 조회를 한곳에서 한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는 물량을 순번대로 넘겨받기 위해 미리 선정해 두는 후보자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 신청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단지 인기와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