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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후분양

유사어: 후분양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완공에 가까운 뒤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실물을 보고 계약할 수 있다.

후분양은 골조 공사 완료 등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법령에 하나의 공정률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2018년 정부 후분양 로드맵은 공공 후분양 시점을 공정률 60%(골조 공사가 거의 끝난 단계)로 잡았고, 분양보증 없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실제 건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자금 계획이 단순해진다.

사업주체는 공사비를 계약금·중도금이 아닌 자체 자금이나 대출로 조달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이 늘고,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민간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거나 시세 상승을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후분양을 택하는 사례도 있다.

예시

공정률 80%에서 분양한 단지는 계약 후 1년 안팎에 입주한다. 계약금 20%를 내고 몇 달 뒤 잔금 80%를 치러야 하므로, 선분양보다 단기간에 큰 자금이 필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실물 확인이 가능하지만 납부 일정이 짧아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분양 시점이 늦어 그 사이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
  • 후분양 단지도 청약 자격·가점 규정은 일반 분양과 같이 적용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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