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유사어: 후분양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완공에 가까운 뒤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실물을 보고 계약할 수 있다.
후분양은 골조 공사 완료 등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법령에 하나의 공정률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2018년 정부 후분양 로드맵은 공공 후분양 시점을 공정률 60%(골조 공사가 거의 끝난 단계)로 잡았고, 분양보증 없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실제 건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자금 계획이 단순해진다.
사업주체는 공사비를 계약금·중도금이 아닌 자체 자금이나 대출로 조달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이 늘고,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민간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거나 시세 상승을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후분양을 택하는 사례도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실물 확인이 가능하지만 납부 일정이 짧아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분양 시점이 늦어 그 사이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
- 후분양 단지도 청약 자격·가점 규정은 일반 분양과 같이 적용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 초기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공급 방식이다.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전에 실제 세대 내부를 같은 크기·마감으로 꾸며 청약 예정자에게 보여 주는 전시 시설이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