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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사어: 무주택세대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청약 자격 판단 단위인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세대는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묶은 개념이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산정 등 대부분의 무주택 요건이 이 정의를 쓴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는 시점·공급 유형별 규정 확인)을 갖고 있으면 그 세대는 유주택이 된다. 다만 공급 유형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1채(아파트는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 원·지방 1억 원 이하, 비아파트는 전용 85㎡ 이하·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2026년 10월 기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상속 공유지분, 일정 요건의 비도시지역 노후주택 등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다.

예시

신청자는 무주택이지만 같은 주민등록에 오른 만 60세 미만 아버지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이 세대는 무주택세대가 아니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아버지가 다른 주소로 세대를 분리했다면 신청자 세대는 무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공고 뒤에 주택을 팔아도 소급되지 않는다.
  • 소형·저가주택 예외 기준(면적·공시가격)은 개정된 바 있으니 공고 시점 기준을 본다.
  • 부부가 각각 다른 세대로 등록해도 배우자 주택은 신청자 세대의 주택으로 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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